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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곳 (재)피앤에프입니다.

정관 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곳 (재)피앤에프입니다.
제 1 장 총 칙
제1조 [명칭]
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피앤에프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고 하고, 영문으로는 P&F Foundation이라 한다.

제2조 [목적]
재단은 제2연평해전 6용사의 호국정신과 희생정신을 선양하며, 생명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, 경찰, 소방관 등에 대한 존경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범사회적인 국민의식의 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[사무소의 소재지]
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

제4조 [목적사업]
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을 기억하는 행사
2. 존경받는 MIU(군인, 경찰, 소방관 등 제복을 입은 대원)를 위한 홍보 및 행사
3. 제2연평해전 유가족 및 생존장병 지원 사업
4.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각종 제반사업
제 2 장 임 원
제5조 [임원 정수]
재단의 임원과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이사장 1인
2. 이 사 5인 이상 7인 이하(이사장을 포함한다)
3. 감 사 2인

제6조 [임원의 선임]
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②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. 연임 및 중임시에도 동일하다.
③ 주무관청에 승인신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'임원취임승인신청서'를 제출한다.
    1.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(선임, 연임, 중임)
    2. 이력서 1부(선임)
    3. 가족관계증명서(선임/필요시)
    4. 신원진술서 또는 범죄/수사 경력조회서(선임/필요시)
    5. 재단과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(선임)
④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.

제7조 [임원의 임기]
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.
② 제6조 제4항에 따른 보선으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 [임원선임의 제한]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감사의 경우 감사 상호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4. 미성년자
5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. 제 12조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제9조 [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]
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10조 [이사장의 직무대행]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④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11조 [감사의 직무]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재단의 재산운영상황을 감시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하는 일

제12조 [임원의 해임]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
제13조 [임원의 보수 제한 등]
재단의 임원은 비상근,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 3 장 이 사 회
제14조 [이사회의 구성]
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,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 상호 간에 『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1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이사의 수는 제5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5조 [이사회의 기능]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5. 이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6조 [의결 정족수]
① 이사회는 임원의 해임, 정관의 변경,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회는 법령 및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17조 [서명 결의]
주무 관청의 허가ㆍ승인ㆍ보고 사항 외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.

제18조 [의결 제척사유]
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    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    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19조 [이사회의 소집]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③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년1회 소집하고,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.
    1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    2.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
    3. 주무 관청의 요청이 있을 때
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?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4 장 재산 및 회계
제20조 [재산의 구분]
①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    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    2.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제21조 [재산의 관리]
①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그 밖에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재단이 매수ㆍ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그 밖의 재산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2조 [재산의 평가]
재단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의 평가에 따른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따른다.

제23조 [재단운영 경비의 조달방법 등]
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ㆍ후원금ㆍ기부금ㆍ수익금 그 밖의 수입재원으로 한다.

제24조 [회계의 구분]
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.
② 『법인세법』에 따른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,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.
③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도이용 배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25조 [회계원칙]
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른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26조 [회계연도]
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7조 [사업계획 및 예산]
재단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 이내에 수립?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 후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.

제28조 [사업실적 및 결산]
재단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.

제29조 [잉여금의 처리]
재단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제30조 [임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]
①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    1. 재단의 임원
    2.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 5 장 사무조직 및 운영
제31조 [사무국]
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④ 사무국 직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2조 [고문 등]
① 재단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고문 및 자문위원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제 6 장 보 칙
제33조 [법인해산 시 잔여재산]
재단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.

제34조 [정관의 변경]
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5조 [공고사항 및 방법]
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당 법인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한다.
②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. (인터넷공고 포함)
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제36조 [준용규정]
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『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』과 『민법』 그 밖에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 이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② 재단 설립당시의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되고 임원취임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
(2015년 12월 01일)